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
|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 1.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위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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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사 항 | ||
| 1. 이 표지는 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ㆍ 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2. 이 표지를 훼손하거나 그 부착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 ||
| ※ 비고: 바탕은 흰색으로, 제목은 붉은색으로, 글자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 ||
| 134㎜×190㎜[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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