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제 호 | ||||||||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 ]취소 | 처분 통지서 | ||||||
| [ ]효력정지 | ||||||||
| [ ]경고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면허 종류 및 번호 | 조종면허 종류 | 조종면허 번호 | ||||||
| 행정처분 결정내용 | 취소처분 년 월 일 | |||||||
| 효력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경고처분 년 월 일 | ||||||||
| 사유 | ||||||||
| 1.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된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해당 조종면허증을 해양경찰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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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2.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취소 또는 효력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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