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4. 8. 6.> | ||||||
|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내용 | 국산목재 | 소유구분 [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 수종(樹種) | |||
| 수확량(㎥) | 수확일자 년 월 일 | |||||
| 법인명(상호)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
| 수확지역(소재지) | ||||||
| 국산목재 제품 | 제품종류 [ ]제재목 [ ]방부목재 [ ]난연목재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집성재 [ ]합판 [ ]파티클보드 [ ]섬유판 [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 ]목질바닥재 [ ]목재펠릿 [ ]목재칩 [ ]목재브리켓 [ ]숯(성형숯 포함) [ ]목재가공제품 | |||||
| 제품명(상품명) | 생산수량(㎥) | |||||
| 법인명(상호) | 생산일자 년 월 일 | |||||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소재지) | ||||||
| 인증정보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 ]한국산업표준 [ ]목재제품 신기술 [ ]한국산림인증(FM) [ ]한국산림인증(CoC)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 ||||||
| 구매정보 | 제품명(상품명) | 구매수량(㎥) | ||||
| 법인명(상호명) | 구매일자 년 월 일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국산목재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國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각된 국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公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된 공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유림(私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산목재제품 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직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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