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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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24. 8. 6.> | ||||||
| 제 호 | ||||||
|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 ||||||
|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 별 | 사진 3.5㎝×4.5㎝ | ||||
| 2. 주 소 | ||||||
| 3. 검 사 범 위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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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자격 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등의 검사 업무 나.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라. 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마. 목재제품의 선별ㆍ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바.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 ||||||
| 210㎜×297㎜(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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