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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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4. 8. 6.>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 세부 기준(제29조의5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법 제36조의4 제3항 | 발급취소 · 영업정지 3개월 | 발급취소 · 영업정지 6개월 | 발급취소 · 영업정지 6개월 |
|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법 제36조의4 제3항 | 발급취소 | 발급취소 · 영업정지 3개월 | 발급취소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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