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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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6서식] <신설 2024. 8. 6.> | |||
| 발급번호 제 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1. 벌채허가(신고) 또는 매각번호/일자: 2. 수허가자 또는 매수자: 3. 임산물 소재지: 4. 벌채목적: 5. 수집면적: ㎡ 6. 수집기간: 20 . . ∼ 20 . . 7. 수종: 8. 발급 대상자: 9. 증명서 발급 신청일자: 10. 수집허가량: 톤 11. 증명수량: 톤 (침엽수: 톤, 활엽수: 톤) 가. 목재펠릿 생산가능량(증명수량 × 전환계수 0.7): 톤 나. 목재칩 생산가능량(증명수량 × 전환계수 0.85): 톤 12. 공급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같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집 허가를 받고 수집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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