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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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발급번호 제 호 | (앞쪽) | ||||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자가소비자는 생략 가능) | 목재생산업 종류 | |||
| 상호 | 대표자 성명 | ||||
| 본사 주소 | 전화번호/Fax | ||||
| 공장 주소 | 전화번호/Fax | ||||
| 신청내용 | 목재제품 명칭(모델 명칭) | ||||
| 목재제품 용도 | |||||
| 생산ㆍ수입 연월일 | |||||
| 생산국ㆍ생산업체명(수입품일 경우) | |||||
| 생산량ㆍ수입량 | |||||
| 검사결과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적고, 그 세부내역은 뒤쪽에 작성 | ||||
| 유의사항 | |||||
| 자가소비자란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최종 소비자가 되어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5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신청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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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기준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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