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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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0. 1. 9.> | |||||||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2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관련법규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0조의2 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0조의2 제2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의2 제2항제3호, 영 제10조의3 제3항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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