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6.> | ||||
| 제 - 호 | ||||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소재지) | ||||
| 제품 개요 | 제품명(상품명) | 제품번호(모델명) | ||
| 제품규격 | 판매단위 | |||
| 측정결과 | ㎏CO2 | |||
| 위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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