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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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제2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32조제5항 제1호 | 자격취소 | |
| 나.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5항 제2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다.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2조제5항 제3호 | 자격취소 | |
| 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 법 제32조제5항 제4호 | 자격취소 | |
| 마.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 법 제32조제5항 제5호 |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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