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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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1. 9.> | |||||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 |||||
| 지 정 번 호 | 제 호 | ||||
| 지 정 기 관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3.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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