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1. 9.> | |||||||||||||||||||||||||
| 목재생산업 |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목재생산업의 종류 | ||||||||||||||||||||||||
| 취급 목재 또는 목재제품 | 연간 생산량ㆍ수입량 | ||||||||||||||||||||||||
| 자본금 백만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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