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9서식] <신설 2024. 8. 6.> | |||
| 제 호 | |||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 | |||
| 1. 기관ㆍ단체명: | |||
| 2. 대표자 성명: | |||
| 3. 소재지: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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