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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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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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0. 1. 9.> | |||||
|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 | |||||
| 인 증 번 호 | 제 호 | ||||
| 프 로 그 램 명 칭 | |||||
| 인 증 기 관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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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 또는 통보를 하지 않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나.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인증을 받지 않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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