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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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제2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장부 및 서류 |
| 1. 원목생산업자 |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
| 2. 제재업자 | 가.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
| 3. 목재수입유통업자 | 가. 원목ㆍ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다.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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