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신설 2024. 8. 6.>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 [ ] 허가신청서 | |||||||
| [ ] 변경허가신청서 | ||||||||
| [ ] 변경신고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 처리기간 허가ㆍ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 |||||
| 신청인 | 성명(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 벌채 허가 (신고) ・ 매각 (산림사업) 사항 | 지방자치단체/국유림관리소 | |||||||
| 허가(신고) 또는 매각(산림사업)번호 | 허가(신고) 또는 매각(산림사업) 일자 | |||||||
| 허가기간 | ||||||||
| 수허가자 또는 매수자 | ||||||||
| 임산물 소재지 | ||||||||
| 벌채목적 [ ] 수확 [ ] 수종갱신 [ ] 숲가꾸기 [ ] 산지개발 [ ] 산림병해충 방제 [ ]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 ] 산불 피해목 [ ] 풍해ㆍ수해ㆍ설해 피해목 [ ] 기타 | ||||||||
| 작업종 | 수종 | |||||||
| 벌채면적(㎡) | 본수(본) | |||||||
| (뒤쪽) | |||||||||||||||||
|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 신청(신고) 내용 | 수집 면적 (㎡) | 수집예정수량 | ||||||||||||||
| 재 적(㎥) | 중 량(톤) | ||||||||||||||||
| 합 계 | 침엽수 | 활엽수 | |||||||||||||||
| 수집기간 | |||||||||||||||||
| 별도 수집 또는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 |||||||||||||||||
| 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변경신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나오게 하는 벌채가 합법벌채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증ㆍ입목벌채 신고수리증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서류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 2.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제1호나목의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한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확인 | | 기안 결재 | | 수집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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