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신설 2024. 8. 6.>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 | |||||||||||
| 성 명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임산물 소재지 | |||||||||||
| 벌채면적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면적 | ㎡ | ||||||||
| 허가 내용 | 벌채목적 | 작업종 | 용 도 | 허 가 수 량 | 비고 | ||||||
| 수 종 | 수량 (톤) | ||||||||||
| 수집기간 | 20 . . . ∼ 20 . . .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4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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