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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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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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 <신설 2024. 8. 6.>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벌채목적 | 수 확 | 숲가꾸기 | 수종갱신 | 피해목 벌채 | 기타 벌채 | |||||||||||||||||||
| 벌채 대상지 일반현황 | 소재지 | 지목 | 면적 (ha) | 임령 (00/ 00~00) | 평균 가슴 높이 지름 (㎝) | 평균 수고 (m) | 본수(본) | 재적(㎥) | ||||||||||||||||
| ㏊당 | 전체 | ㏊당 | 전체 | |||||||||||||||||||||
| 벌채예정 수량 | 벌채종 | 수종 | 벌채 면적 (㎡) | 벌채량 | 수집량 | 잔존 본수(본) | 잔존 재적(㎥) | |||||||||||||||||
| 본수 (본) | 재적 (㎥) | 면적 (㏊) | 재적 (㎥) | ㏊당 | 전체 | ㏊당 | 전체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예정수량 | 수 종 | 수집면적(㎡) | 수 집 량 | |||||||||||||||||||||
| 재적(㎥) | 중량(톤) | |||||||||||||||||||||||
| 합계 | 침엽수 | 활엽수 | ||||||||||||||||||||||
| 년 월 일 | ||||||||||||||||||||||||
| 작성자: | 산림경영기술자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①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합니다. (다만, 벌채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조사는 표준지조사로 하며, 조사비율은 벌채대상 면적의 2%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솎아베기 벌채는 벌채대상 면적의 1% 이상으로 합니다. ③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산록, 산복,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해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지를 1개소만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평균이 되는 지역에 배치해야 합니다. ④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최소 100㎡(사각형 10m×10m, 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5.7m, 8.0m, 11.3m 원형 표준지 등)로 합니다. ⑤ 표준지 조사방법 - 가슴높이 지름 측정은 표준지 내에 6㎝ 이상 교목을 2㎝ 괄약으로 측정합니다. - 수고측정은 경급별 ㆍ 수종별 각각 3본 이상을 m 단위로 측정합니다. - 표준지 경계표시는 흰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합니다. - 존치목은 황색페인트(락카 등) 또는 임업용마킹테이프로 벌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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