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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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6. 5. 6.> | |||||||||||||||
|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0000년도 사업 실적 보고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0000년도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톤) | |||||||||||||||
| 목재생산업의 종류 | 원목의 수종 및 목재제품의 종류 (원산지/제조국) | 생산량(수입량) | 판매량 | 재고량 (A-B) | |||||||||||
| 전년도 실적 | 해당 연도 실적(A) | 전년도 실적 | 해당 연도 실적(B) | ||||||||||||
| 끝. * 작성방법 1. 원목생산업의 경우: 원목의 수종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2. 제재업의 경우: 목재제품의 종류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3.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 수입한 원목의 수종별 및 목재제품의 종류별 원산지(제조국)ㆍ수입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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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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