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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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3조의3제5항 관련) 1. 인증표시 2. 작도법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하고, 안쪽 동심원의 내부에는 산림청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을, 아랫부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나.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명칭과 인증번호 및 산림청 명칭의 문자크기의 비율은 22:16:24로 한다. 다.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고,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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