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5. 12. 26.> | |||||||||||||||||
|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
| 납부자 | 상호(명칭) | 납부자 | 상호(명칭) | 납부자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주소 | 주소 | |||||||||||||||
| 위반일자 | 위반일자 | 위반일자 | |||||||||||||||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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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수납인 |
| 수납인 | ||||||||||||
| 257㎜×182㎜[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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