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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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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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5서식] <신설 2024. 8. 6.> |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자 | 성명(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벌채 허가 (신고) / 매각・ 산림사업 정보 | 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 |||||||||||||||||||||
| 허가(신고) 또는 매각ㆍ산림사업 번호 | 허가(신고) 또는 매각 ㆍ산림사업 일자 | |||||||||||||||||||||
| 수허가자 또는 매수자 | ||||||||||||||||||||||
| 임산물 소재지 | ||||||||||||||||||||||
| 벌채목적 | [ ] 수확 [ ] 수종갱신 [ ] 산지개발 [ ] 숲가꾸기 [ ] 산림병해충 방제 [ ]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 ] 산불 피해목 [ ] 풍해ㆍ수해ㆍ설해 피해목 [ ] 기타 | |||||||||||||||||||||
| 작업종 | 수종 | |||||||||||||||||||||
| 수집면적(㎡) | 본수(본) | |||||||||||||||||||||
| 생산예정량 | 원 목(㎥)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톤) | ||||||||||||||||||||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공급 정보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승인번호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승인일자 | ||||||||||||||||||||
| 수집기간 | 20 . . . ~ 20 . . . | |||||||||||||||||||||
| 수집량 | 재 적(㎥) | 중 량(톤) | ||||||||||||||||||||
| 합 계 | 침엽수 | 활엽수 | ||||||||||||||||||||
| 공급처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목재펠릿・목재칩 생산가능량(톤) | 목재펠릿 | 목재칩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山主)가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본. 다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집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계측증명서 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에서 반출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촬영한 전경사진(全景寫眞)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생산예정량”은 수집자가 원목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동시 수집하는 경우에는 벌채 허가(신고) 시 신청한 원목 생산 예정수량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의 수집예정수량을 적습니다. 그리고 수집자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만 수집하는 경우(별도 수집을 포함합니다)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의 수집예정수량만 적습니다. | ||||||||
| 유 의 사 항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는 법 제45조제2항제12호ㆍ제1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확인 | | 기안 결재 | | 증명서 발급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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