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발급번호 제 호 | ||||
|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 ||||
| 대상물품 | 명칭 | 생산ㆍ수입 연월일 | ||
| 용도 | ||||
| 특징 | ||||
|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연락처ㆍ주소) | ||||
| 평가결과 (내용ㆍ이유)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위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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