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 | |||
|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목재교육프로그램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교육내용 또는 그 세부 교육내용의 어느 하나 이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
| 교육내용 | 세부 교육내용 | ||
|---|---|---|---|
| 가. 일상생활 속 목재 | 1) 목재의 유용성 2) 목재 이용 정책과 제도 3) 생활 속 목재문화 | ||
| 나. 목재의 이해 | 1) 목재의 성질 2) 목재의 가공 및 이용 | ||
| 다. 목재와 환경 | 1) 목재자원의 효율적 순환이용 2) 목재이용과 탄소저장량 3) 기후변화와 목재이용 | ||
| 라. 목재와 목공 | 1) 목재제품의 제작 2) 목공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3) 일상생활에서 목공의 활용 | ||
| 2.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 |||
| 영역 | 항목 | 세부 구성기준 | |
| 가. 교육프로그램 | 1) 구성 |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 대상 및 시간을 포함한다), 준비물, 진행 과정, 진행의 유의사항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교육 대상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 |
| 2) 운영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 ||
| 3) 평가 | ◦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 ||
| 나. 교수요원 | 자격 |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 |
| 다. 교육활동 환경 | 1) 공간 및 설비 |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장 등의 공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그 계획 ◦교육 프로그램 및 인원에 맞는 공구 및 설비 확보 | |
| 2) 안전관리계획 |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을 포함한다) | ||
| 3) 위생관리 | ◦식사 및 숙박 시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도록 계획 | ||
| 라. 활동기록관리 | 활동기록관리 | ◦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 |
| 마. 숙박시설 관리(숙박교육인 경우) | 숙박시설 관리 | ◦교육참가자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 공간의 확보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 ◦시설 및 교육생 안전관리계획 | |
| 비고 1. 교육프로그램은 2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은 활동(체험, 해설, 놀이, 토론, 조사 등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활동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3. 교재 교육프로그램은 가목1)의 세부 구성기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