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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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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3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 세부 기준(제29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제29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8호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1호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산ㆍ판매 제한, 판매정지ㆍ반송, 폐기, 회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신기술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수입검사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10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30호검사ㆍ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인력ㆍ시설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목구조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목구조기술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6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7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변경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8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9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사업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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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목재교육프로그램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교육내용 또는 그 세부 교육내용의 어느 하나 이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내용세부 교육내용
가. 일상생활 속 목재1) 목재의 유용성
2) 목재 이용 정책과 제도
3) 생활 속 목재문화
나. 목재의 이해1) 목재의 성질
2) 목재의 가공 및 이용
다. 목재와 환경1) 목재자원의 효율적 순환이용
2) 목재이용과 탄소저장량
3) 기후변화와 목재이용
라. 목재와 목공1) 목재제품의 제작
2) 목공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3) 일상생활에서 목공의 활용
2.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영역항목세부 구성기준
가. 교육프로그램1) 구성◦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 대상 및 시간을 포함한다), 준비물, 진행 과정, 진행의 유의사항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교육 대상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2) 운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3) 평가◦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나. 교수요원자격◦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다. 교육활동 환경1) 공간 및 설비◦교육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장 등의 공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그 계획
◦교육 프로그램 및 인원에 맞는 공구 및 설비 확보
2) 안전관리계획◦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을 포함한다)
3) 위생관리◦식사 및 숙박 시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도록 계획
라. 활동기록관리활동기록관리◦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마. 숙박시설 관리(숙박교육인 경우)숙박시설 관리◦교육참가자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 공간의 확보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
◦시설 및 교육생 안전관리계획
비고
1. 교육프로그램은 2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은 활동(체험, 해설, 놀이, 토론, 조사 등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활동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3. 교재 교육프로그램은 가목1)의 세부 구성기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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