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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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8. 17.> | |||||||
| 발급번호 제 호 | |||||||
| [ ]생산ㆍ판매 제한 [ ]판매정지ㆍ반송 [ ]폐기 [ ]회수 | 명령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명령을 받는 사람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Fax | 전자우편 | ||||||
| 주소 | |||||||
| 목재생산업 종류(등록번호) | |||||||
| 대상제품 | 품목명 | 수량 | |||||
| 물품 소재지 | |||||||
| 명령내용(의무사항)ㆍ이유 | |||||||
| 명령 이행기간 | |||||||
| 그 밖의 사항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ㆍ제20조제5항ㆍ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ㆍ제21조ㆍ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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