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14.> | ||
|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 | ||
| 1.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 | ||
| 가. 모집단 형성 | ||
|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은 모집단(제품의 균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위)별로 모집단을 형성하고 모집단 번호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제조농약의 모집단은 당해 회사의 1일 제조능력(8시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제제형태별 최대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 ||
| 제제형태별 | 최대모집단 수량 | |
| ○분제 또는 입제 | 50톤 | |
| ○분제 및 입제를 제외한 기타 제제형태 | 10톤 | |
| 나. 시료발취 및 외관검사 | ||
| (1) 모집단별로 완전임의추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료를 뽑아낸다. 다만, 신청검사를 할 때에는 그 모집단을 뽑아낸 후 봉인한다. | ||
| 모집단의 소포장 수량 | 발취개체 수량 | |
| ○5,000개 이하 | 50개 | |
| ○5,000개 초과 7,500개 이하 | 75개 | |
| ○7,500개 초과 | 100개 | |
| (2) 뽑아낸 시료 전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외관검사한다. | ||
| (가) 포장 및 표시상태: 견고하게 포장되었는지와 농약등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었는지의 여부 | ||
| (나) 자체검사증명서의 부착 및 표시상태: 견고하고 정확하게 부착되었는지와 표시가 선명한지의 여부 | ||
| (다) 용량 및 중량의 정상여부: 상온에서 표시 내용량 이상인지의 여부 | ||
| (3) 외관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뽑아낸 시료중 1개의 검사시료를 추출하여 시료봉투에 넣고 관계인의 참관하에 봉인한다. 다만, 자체검사를 할 때에는 제조과정중 모집단별로 1개 이상의 분석시료를 뽑아낼 수 있다. | ||
| 다. 이화학적검사 및 역가검사 | ||
| (1)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판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자체검사의 경우 합격된 모집단별로 출하하고, 그 결과를 출하일을 기준으로 매 다음달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신청검사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를 다시 제조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3) 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등은 직권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2. 직권검사 | ||
| 가. 직권검사 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직권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 ||
| 나. 시료발취 및 외관검사 | ||
| (1) 검사공무원은 직권검사계획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체, 원제업체, 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에서 농약등 또는 원제의 시료를 뽑아내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적합한 농약등 또는 원제인지와 제1호나목(2)의 기준에 적합한 농약등인지를 검사한다. | ||
| (2) 시료의 발취는 관계인의 참관하에 완전임의추출법에 의하여 포장상태의 농약등 또는 원제 중에서 별표 3에 따른 제제형태별 시료의 양을 뽑아내어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각각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공무원 및 관계인의 연명으로 봉인한다. | ||
| 다. 이화학적 검사 및 역가검사 | ||
| (1)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발취한 시료의 분석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방법에 따라 분석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2) (1)에 의한 보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마목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한다. | ||
| 라. 생물학적 검사 | ||
| 농촌진흥청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약효․약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마. 재검사 | ||
| 이화학적 검사 및 역가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관중인 시료로 실시한다. | ||
| 바. 직권검사결과 불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의 처리 | ||
| (1) 불합격 내용의 통보 (가)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한 직권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및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에 불합격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직권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수입업자,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및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에 불합격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2) 불합격 모집단의 봉인 (가) 농촌진흥청장은 (1)(가)에 따른 불합격 판정 시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같은 모집단을 봉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1)(가) 및 (나)에 따라 불합격 내용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판매업자의 해당 불합격 모집단에 대한 봉인조치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 (3) 불합격 모집단의 수거 | ||
| (가) 농촌진흥청장은 (1)(가)에 따라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거나 (1)(나)에 따라 불합격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에게 봉인된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를 지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나) 해당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봉인결과를 통보받고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거지시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봉인된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전량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4) 불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불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
| (5) 불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한 사후관리 | ||
|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가) 및 (나)에 따라 불합격 판정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모집단의 앞뒤의 모집단에 대하여 추가로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3.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제형태별․품목별로 검사(검토)사항․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및 표준품 관리요령 등을 정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체검사, 신청검사 및 직권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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