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8] <개정 2024. 5. 7.> | |
| 제조업자 등의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제24조의4제1항 관련) | |
| 구분 |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 |
| 1. 제조업자 | 가.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모집단번호 라. 모집단별 제조일자, 생산량, 판매일자 및 판매량 마.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 수입업자 |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모집단번호 라. 모집단별 수입일자, 수입량, 판매일자 및 판매량 마.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
| 3. 판매업자 |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라.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 마.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한다) 바.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한다) |
| 4. 수출입식물방제업자 | 가.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 라. 사용 대상 |
| 5. 항공방제업자 | 가.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 라. 사용 대상 농작물명 및 방제 면적 |
| 비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약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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