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2. 14.> | ||||||||||||||||||||
| [ ]농약품목 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 신청서 | |||||||||||||||||||
| [ ]농약품목 재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 신규 및 재등록 품목ㆍ제품: 9개월(수출용 품목은 6개월) | ||||||||||||||||
|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되거나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ㆍ제품: 3개월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업 종 [ ]제조업 [ ]수입업 | 영업등록번호 | |||||||||||||||||||
| 신청내역 | 품목(제품)명 | 상표명 | ||||||||||||||||||
| 품목(제품)의 등록번호(재등록신청만 해당합니다) | 품목(제품)의 등록유효기간(재등록신청만 해당합니다) | |||||||||||||||||||
|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 약효보증기간 | |||||||||||||||||||
| 용도구분 [ ]제조(국내용[ ], 수출용[ ]) [ ]수입 | 취급분야 [ ]화학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 ]농약활용기자재 | |||||||||||||||||||
|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 제조공정 (별지 작성) | ||||||||||||||||||||
|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재질 및 그 용량 | ||||||||||||||||||||
| 적용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별지 작성) | ||||||||||||||||||||
| 사람 및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수서생물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인화성, 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등은 그 내용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별지 작성) | ||||||||||||||||||||
| 제조장의 소재지 | ||||||||||||||||||||
| 제조처방 (별지 작성) | ||||||||||||||||||||
| 원제(원료) 공급처 | ||||||||||||||||||||
|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각 1부 (재등록의 경우에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만 제출합니다)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재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각 1부 4. 독성시험성적서 각 1부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각 1부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1부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농약활용기자재만 해당합니다) 8.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목 또는 수입제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10.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 수수료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
| 유의사항 | ||||||||||||||||||||
| 기재내용이 많아 신청서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신청내역란에는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씁니다. 제조장소재지란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장소재지를,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관창고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회사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원제공급처란에는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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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농촌진흥청 | 국립농업과학원 | 농촌진흥청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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