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 |
| 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둘 것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ㆍ농생물학ㆍ농화학ㆍ응용생물학ㆍ원예학ㆍ원예과학ㆍ산림자원보호학ㆍ자원식물학ㆍ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항공방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장비 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항공기등을 갖출 것 나. 2명 이상 교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갖출 것 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갖출 것 라. 구급약품을 갖출 것 3. 그 밖의 사항 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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