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14.> | ||||||||||||||||||||||||||||||
| 수출입식물방제업 [ ]신고서 [ ]변경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대표자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신고내역 | 약제창고 소재지 | |||||||||||||||||||||||||||||
| 방제기술자 성명 | ||||||||||||||||||||||||||||||
| 변경 신고 내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신고 시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변경신고 시 | 1.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1부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처리절차 | ||||||||||||||||||||||||||||||
| 신고서(변경 신고서) 작성 | | 경 유 | | 검토 | | 신고증 발급(재발급) | ||||||||||||||||||||||||
| 신고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