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 |
|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가.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1) 방진마스크 2급 이상 2) 화학물질용 보호복 4형식 이상 3)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4) 흡착포, 흡착제 및 삽 나. 보통독성 이하의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1) 니트릴글로브 또는 라텍스글로브 이상의 장갑 2) 흡착포, 흡착제 및 삽 2.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원제 외의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제1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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