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14.> | |||||||||||||||||||||||
| [ ]제조업 등록증 [ ]원제업 등록증 [ ]수입업 등록증 [ ]판매업 등록증 [ ]품목 등록증 [ ]원제 등록증 [ ]제품 등록증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 ]항공방제업 신고증 | 재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재발급 신청내용 | 업 종 | 영업등록번호(신고번호) | |||||||||||||||||||||
| 품목(원제,제품)의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품목(원제,제품)의 명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 수수료 | |||||||||||||||||||||
| 없 음 | |||||||||||||||||||||||
| 유의사항 | |||||||||||||||||||||||
|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등록증, 품목ㆍ원제ㆍ제품 등록증은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등록증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신고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재발급 | |||||||||||||||||
| 신청인 |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