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14.> | ||||||||||||||||||||||||||||
| [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 ]판매업 [ ]수출입식물방제업 [ ]항공방제업 [ ]농약품목 [ ]원제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 지위승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지위승계 신고사항 | 승계하려는 영업의 법인명(상호명) | 승계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 ||||||||||||||||||||||||||
| 승계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소재지 | ||||||||||||||||||||||||||||
| 지위승계의 사유 | ||||||||||||||||||||||||||||
| 지위승계 일자 | ||||||||||||||||||||||||||||
|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고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농약관리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 수수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
| 유의사항 | ||||||||||||||||||||||||||||
|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 지위승계신고서는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지위승계신고서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지위승계신고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지위승계신고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발급 | ||||||||||||||||||||||
| 신청인 |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농약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 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농약관리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란에 "없음"으로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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