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15.10.29.> |
|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3 관련) |
|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등의 기준 가. 인력: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나. 시설: 시험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간섭을 최소화하며 시험에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추어야 한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분리되어 각각의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는 정기적으로 검사, 청소, 보수, 보정되어야 하며 작업기록은 유지ㆍ보존되어야 한다. 시험기기의 보정은 필요하다면,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
| 2. 그 밖에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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