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제24조의2제2항 관련) |
| 1. 원제의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독성 :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입이나 피부를 통한 투여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1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1가지와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를 통한)으로 분류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각각 3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각각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카. 농약원제 중 가목부터 차목에 해당되지 않는 원제는 구분하지 않는다. 2. 원제의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 :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서생물과 수서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1가지의 급성 구분으로 분류한다. 나.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서생물과 수서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4가지의 만성 구분으로 분류한다. 다. 농약원제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원제는 구분하지 않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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