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원제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 신규 원제: 12개월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및 이미 등록한 자의 서류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개월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업 종 [ ]원제업 [ ]수입업 | 영업등록번호 | ||||||||||||||||||||||||||||||||||||||
| 취급분야 | [ ]화학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 ||||||||||||||||||||||||||||||||||||||
| 신청내역 | 원제명 | ||||||||||||||||||||||||||||||||||||||
|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 |||||||||||||||||||||||||||||||||||||||
| 주요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 인화성ㆍ폭발성이 있는 원제는 그 내용 | |||||||||||||||||||||||||||||||||||||||
| 제조장소재지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농약관리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독성시험성적서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 수수료 | |||||||||||||||||||||||||||||||||||||
| 별표 7에 따름 | |||||||||||||||||||||||||||||||||||||||
| 유의사항 | |||||||||||||||||||||||||||||||||||||||
| 기재내용이 많아 신청서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제조장소재지 란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장소재지를,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관창고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회사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독성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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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농촌진흥청 | 국립농업과학원 | 농촌진흥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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