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2.2.3> |
| 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
| 1.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원제(법 제17조제4항제1호)의 수입 허가 기준 |
|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농약이 아니어야 함.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한 농약 및 원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판명된 농약 및 원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라.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 또는 그 원제의 경우에는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위험평가를 통해 국내 도입에 문제가 없어야 함. 마. 연간 수입량은 100kg(L)을 초과할 수 없음. |
| 2.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법 제17조제4항제2호)의 수입 허가 기준 |
| 가. 제1호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과 동일함 나.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다. 해당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어 사용될 경우에 대한 타당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라. 국내에 이미 등록된 농약으로는 해당 농산물의 수출용으로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다고 인정될 것. 마. 그 밖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농약의 수입ㆍ판매ㆍ사용 과정 상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3.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법 제17조제4항제3호)의 수입 허가 기준 |
| 가. 제1호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과 동일함 나.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다. 국내에 이미 등록된 농약의 적절한 시기에 공급 가능 여부, 충분한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다고 인정될 것. 라. 그 밖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농약의 수입ㆍ판매ㆍ사용 과정 상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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