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10. 18.> | ||||||||||||||||||||||||||||||||||||||
| [ ]농약품목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 ]원제 변경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월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업 종 [ ]제조업 [ ]수입업 [ ]원제업 | 영업등록번호 | |||||||||||||||||||||||||||||||||||||
| 변경등록 신청내역 | 품목명(제품명, 원제명) | 상표명(원제는 해당없음) | ||||||||||||||||||||||||||||||||||||
| 품목(제품,원제)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 변경하려는 내용 (별지작성) | ||||||||||||||||||||||||||||||||||||||
|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농약관리법」 제13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1부. 다.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라.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마.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2.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1부. 나.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라.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마.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3.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원제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농촌진흥청 | 국립농업과학원 | 농촌진흥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