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12. 14.> | |||
|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
|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수출입식물검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장비 | |||
| 시설 | 수량 | 규격 | 비고 |
| 1. 사용약종별(MB, PH3, Ethyl formate, EDN) 가스농도측정기 | |||
| ○가스검정기 | 3대 이상 | ○간섭계식 또는 열전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 〜 100㎎/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5㎎/ℓ 이내인 것 |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1대 이상 | ○간섭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 〜 30㎎/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2㎎/ℓ 이내인 것 |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 Ethyl formate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thyl formate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적외선 측정방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 〜 80㎎/ℓ이상, 최소측정단위 0.3㎎/ℓ(0.01%)이내인 것 |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 EDN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간섭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 〜 300㎎/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0.2㎎/ℓ 이내인 것 |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 2. 사용약종별(MB, PH3, HCN, EDN) 미량 가스검지기 | |||
| ○가스채취기 및 검지관 | 5대 이상 | ○채취량 100㎖ 이상인 것 ○허용농도에서 변색이 되는 것 | |
| ○HCN 검지관의 측정범위가 0 〜 3,000ppm 이상인 것(사용약종이 청산 성분의 농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가스누출 검지기 | 5대 이상 | ○열선형반도체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갖춘 것 | |
| EDN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갖춘 것 ○측정범위가 0 〜 50ppm 이상인 것 |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 HCN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갖춘 것 ○측정범위가 0 〜 50ppm 이상인 것 |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 ○염색반응형 가스검지기 | 5대 이상 | ○불꽃식으로서, 허용농도 이하의 가스검지가 가능한 것 | ○사용약종이 MB인 경우에만 사용할 것 |
| 3. 방독마스크 및 방독마스크용 흡수관 | 10개 이상 | ○전면형 방독마스크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는 약종별(MB, PH3, HCN, EDN 등)로 각각 10개 이상 확보할 것 | |
| 3개 이상 | ○반면형 방독마스크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는 약종별(MB, PH3, HCN, EDN 등)로 각각 3개 이상 확보할 것 | ○사용약종별 허용농도 이하의 작업에서만 사용할 것 | |
| 4. 산소농도 측정기 | |||
| ○ 휴대형 및 투입형 | 각 1대 이상 | ○휴대용은 경보장치 부착 ○투입형은 케이블 5m 이상 ○측정범위 0~25% ○지시정도 ±0.7% 이하 ○응답속도 20초 이내 | |
| 5. 탄산가스농도 측정기 | 1대 이상 | 접촉연소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경보기능 부착, 소형·경량, 측정 범위 0~1% 이상 | |
| 6. 공기호흡기 | 2대 이상 | ○15분 이상 공기공급이 가능 한 것 | |
| 7. 산소호흡기 | 1대 이상 | ||
| 8. 송배풍기 | 10대 이상 5대 이상 | ○송풍능력 50㎥/분 이상 ○송풍능력 10~50㎥/분 이상 | |
| 9. 휴대형발전기 | 1대 이상 | ○송배풍기 가동용 | |
| 10. 투약용기화기 | 5대 이상 | ||
| 11. 미량투약기 | 2대 이상 | ○측정기본단위가 1㎖ 이하인 것 | |
| 12. 저울 | 1대 이상 | ○첫달림 10g 이내 | |
| ○끝달림 50kg 이상 | |||
| 3대 이상 | ○첫달림 50g 이내 | ||
| ○끝달림 100kg 이상 | |||
| 1대 이상 | ○첫달림 500g 이내 | ||
| ○끝달림 100kg 이상 | |||
| 13. 전자저울 | 1대 이상 | ○첫달림 0.1g 이내 ○끝달림 1.2kg 이상 | |
| 14. 검역용약제 보관창고 | 20㎡ 이상 | ○HCN 훈증제 보관창고는 사람 의 출입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 ○2중문에 각각 잠금장치가 되고, 차광시설 및 환기구가 있을 것 | |
| 15. 무선기 | 1조 이상 | ○3명 이상 교신이 가능할 것 | ○소독현장용 |
| 16. 최고최저온도계 및 곡온계 | 각 5대 이상 | ||
| 17. 밀폐용 천막 | 7,000㎡ 이상 | ○PE·PVC 또는 고무로 코팅된 두께 0.2㎜ 이상인 것으로 제작 되어 습기 및 공기가 통하지 아니할 것 | |
| 18. 소화기 | 각 3대 이상 | ○ABC 또는 하론식 | |
| 19. 구급약품 | 2조 이상 | ||
| 20. HCN 보관용냉장고 | 1대 이상 | ○용량 200ℓ 이상 ○저온저장이 가능한 것 | ○청산소독에 한함 |
| 21. HCN 개관기 | 2개 이상 | ○HCN 캔 개관용 | |
| 22. HCN 보호의 | 5개 이상 | ○전신피복이 가능할 것 | |
| 23. HCN 운반용 용기 | 2개 이상 | ○용량 50ℓ 이상 | |
| 24.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MB) | MB: 1대 이상 | ○국제기준(IPPC)에 따를 것 | ○목재포장재 소독에 한함 |
| 1. 사용약종의 표기는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MB"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말한다. 나. "PH3"란 포스핀(Phosphine)을 말한다. 다. "EDN"이란 에탄디니트릴(Ethanedinitrile)을 말한다. 라. "HCN"이란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를 말한다. 2. 2란 및 3란의 "허용농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해당하는 농도를 말한다. 3.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밀폐가 가능한 창고를 이용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려는 때에는 송배풍기 및 밀폐용 천막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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