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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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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출시료의 양(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제조업자 등의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제2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제2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검사증명서(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별표 제7호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항공방제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항공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농약품목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6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9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원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제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서식 제24호의2(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농약등 판매 정보 기록 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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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12. 14.>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수출입식물검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장비
시설수량규격비고
1. 사용약종별(MB, PH3, Ethyl formate, EDN)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정기3대 이상○간섭계식 또는 열전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 〜 100㎎/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5㎎/ℓ 이내인 것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1대 이상○간섭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 〜 30㎎/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2㎎/ℓ 이내인 것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Ethyl formate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thyl formate인 경우로 한정한다)
○적외선 측정방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 〜 80㎎/ℓ이상, 최소측정단위 0.3㎎/ℓ(0.01%)이내인 것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EDN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
○간섭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 〜 300㎎/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0.2㎎/ℓ 이내인 것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2. 사용약종별(MB, PH3, HCN, EDN) 미량 가스검지기
○가스채취기 및 검지관5대 이상○채취량 100㎖ 이상인 것
○허용농도에서 변색이 되는 것
○HCN 검지관의 측정범위가
0 〜 3,000ppm 이상인 것(사용약종이 청산 성분의 농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스누출
검지기
5대 이상○열선형반도체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갖춘 것
EDN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갖춘 것
○측정범위가 0 〜 50ppm 이상인 것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HCN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갖춘 것
○측정범위가 0 〜 50ppm 이상인 것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염색반응형
가스검지기
5대 이상○불꽃식으로서, 허용농도 이하의 가스검지가 가능한 것○사용약종이 MB인 경우에만 사용할 것
3. 방독마스크 및 방독마스크용 흡수관10개 이상○전면형 방독마스크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는 약종별(MB, PH3, HCN, EDN 등)로 각각 10개 이상 확보할 것
3개 이상○반면형 방독마스크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는 약종별(MB, PH3, HCN, EDN 등)로 각각 3개 이상 확보할 것
○사용약종별 허용농도 이하의 작업에서만 사용할 것
4. 산소농도 측정기
○ 휴대형 및 투입형각 1대 이상○휴대용은 경보장치 부착
○투입형은 케이블 5m 이상
○측정범위 0~25%
○지시정도 ±0.7% 이하
○응답속도 20초 이내
5. 탄산가스농도
측정기
1대 이상접촉연소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경보기능 부착, 소형·경량, 측정
범위 0~1% 이상
6. 공기호흡기2대 이상○15분 이상 공기공급이 가능
한 것
7. 산소호흡기1대 이상
8. 송배풍기10대 이상

5대 이상
○송풍능력 50㎥/분 이상

○송풍능력 10~50㎥/분 이상
9. 휴대형발전기1대 이상○송배풍기 가동용
10. 투약용기화기5대 이상
11. 미량투약기2대 이상○측정기본단위가 1㎖ 이하인 것
12. 저울1대 이상○첫달림 10g 이내
○끝달림 50kg 이상
3대 이상○첫달림 50g 이내
○끝달림 100kg 이상
1대 이상○첫달림 500g 이내
○끝달림 100kg 이상
13. 전자저울1대 이상○첫달림 0.1g 이내
○끝달림 1.2kg 이상
14.  검역용약제 보관창고20㎡ 이상○HCN 훈증제 보관창고는 사람
의 출입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
○2중문에 각각 잠금장치가 되고,
차광시설 및 환기구가 있을 것
15. 무선기1조 이상○3명 이상 교신이 가능할 것○소독현장용
16. 최고최저온도계 및 곡온계각 5대 이상
17. 밀폐용 천막7,000㎡ 이상○PE·PVC 또는 고무로 코팅된
두께 0.2㎜ 이상인 것으로 제작
되어 습기 및 공기가 통하지 아니할 것
18. 소화기각 3대 이상○ABC 또는 하론식
19. 구급약품2조 이상
20. HCN 보관용냉장고1대 이상○용량 200ℓ 이상
○저온저장이 가능한 것
○청산소독에 한함
21. HCN 개관기2개 이상○HCN 캔 개관용
22. HCN 보호의5개 이상○전신피복이 가능할 것
23. HCN 운반용 용기2개 이상○용량 50ℓ 이상
24.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MB)MB: 1대 이상○국제기준(IPPC)에 따를 것○목재포장재 소독에
한함
1. 사용약종의 표기는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MB"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말한다.
나. "PH3"란 포스핀(Phosphine)을 말한다.
다. "EDN"이란 에탄디니트릴(Ethanedinitrile)을 말한다.
라. "HCN"이란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를 말한다.
2. 2란 및 3란의 "허용농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해당하는 농도를 말한다.
3.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밀폐가 가능한 창고를 이용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려는 때에는 송배풍기 및 밀폐용 천막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