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개정 2024. 5. 7.> | |
| 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제24조의4제2항 관련) | |
| 구분 |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
|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라.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
| 2. 판매업자 |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라.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 마.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한다) 바.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으로 한정한다) |
| 3. 수출입식물방제업자 | 가.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 |
| 4. 항공방제업자 | 가.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 라. 사용 대상 농작물명 |
| 비고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가목 및 다목의 정보는 다음 각 목의 농약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가. 영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서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한 농약등 나.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품목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제한처분의 대상이 된 농약등 2. 법 제25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출입식물방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항공방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약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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