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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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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출시료의 양(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제조업자 등의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제2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제2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검사증명서(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별표 제7호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항공방제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항공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농약품목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6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9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원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제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서식 제24호의2(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농약등 판매 정보 기록 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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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2. 14.>
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
Ⅰ.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정·불량농약등으로 판명되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적용대상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제7조
제1항제1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조
제2항제1호
판매업자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조
제3항제1호의2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1의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제2항
제1호의2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2. 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2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록취소
3. 법 제14조제2항(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법 제7조
제1항제3호
가. 등록사항의 변경처분을 받은 품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경우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3월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등록취소
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품목을 제조·수입한 경우제조업자
수입업자
등록취소
다.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한 경우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1년등록취소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4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원제 제조·수입정지 6월해당 품목·원제 제조·수입정지 1년등록취소
4의2. 법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2
수입업자해당 품목·원제의 수입 및 판매정지 1년영업정지 6월등록취소
5.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5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영업정지 1년
5의2.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5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영업정지 6월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6호, 제2항제2호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나.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영업정지 1년
판매업자경고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다.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영업정지 6월등록취소
판매업자등록취소
라.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판매업자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영업정지 6월등록취소
판매업자경고영업정지 3월등록취소
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영업정지 6월등록취소
판매업자등록취소
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판매업자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1년
6의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법 제7조제1항제6호, 제2항제2호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법 제7조제1항제7호, 제2항제2호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영업정지 3월
판매업자경고영업정지 3월등록취소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법 제7조제1항제8호, 제2항제3호, 제3항제2호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해당 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영업정지 1년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경고

경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2년
9.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9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적용
가. 벌점기준
항목별벌점
(1)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
○미달
허용하한치-분석치×100
허용하한치
유효성분 함유량허용범위1점2점3점
하한상한
2.5%
이하
고상제유효
성분 함유량의 75%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125% 이하
15%
이내
15% 초과
20% 이내
20%
초과
○초과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분석치-허용상한치×100
허용상한치
유효성분 함유량허용범위1점2점3점
하한상한
2.5%
이하
고상제유효
성분 함유량의 75%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125% 이하
15%
이내
15% 초과
20% 이내
20%
초과
액상제유효
성분 함유량의 85%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 115% 이하
10%
이내
10% 초과
15% 이내
15%
초과
2.5% 초과
~10% 이하
유효
성분 함유량의 90%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 110% 이하
7.5%
이내
7.5% 초과
13% 이내
13%
초과
10% 초과
~25% 이하
유효
성분 함유량의 94%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 106% 이하
5%
이내
5% 초과
10% 이내
10%
초과
25% 초과
~50% 이하
유효
성분 함유량의 95%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 105% 이하
3%
이내
3% 초과
6% 이내
6%
초과
50% 초과유효
성분 함유량에 절대값 2.5를 뺀 값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에 절대값 2.5를 더한 값 이하
2%
이내
2% 초과
4% 이내
4%
초과
(2) 원제의 주요성분 함유량 미달주요성분 함유량 50%이하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주요성분 함유량 50%초과 80%이하3%
이하
3% 초과
6% 이하
6%
초과
주요성분 함유량 80%초과2%
이하
2% 초과
4% 이하
4%
초과
(3) 농약등 또는 원제·부재의 유해성분 함유량 기준 초과3점
(4) 농약등의 물리성 불량1점
(5) 농약등의 개체별 용량 또는 중량미달2% 이상 미달시1회2회3회이상
경고1점2점
(6) 원제 및 그 밖의 성분의 투입비율(제조처방) 위반1회2회3회이상
1점2점3점
나. 동일항목 위반의 경우 2년 동안 연속 경고 시에는 벌점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벌점 1점~3점 시: 경고
○ 벌점 4점~5점 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수입정지 1년
○ 벌점 6점 이상 시: 영업정지 1년
1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조제1항제10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영업정지 1년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3월
1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9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9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영업정지1년
1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11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6월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1년영업정지1년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영업정지 6월영업정지 1년영업정지 1년
14. 법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영업정지
(시설 등의 보완 시까지)
등록취소
판매업자경고영업정지 (시설 등의 보완 시까지)등록취소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경고영업정지 (시설 등의 보완 시까지)영업정지 2년
15. 법 제25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조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해당 품목·제품 또는 원제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해당 품목·제품 또는 원제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경고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7. 1년 이상 방제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7조
제3항제5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경고영업정지2년
18.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을 위반하여법 제7조
제3항제5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년
나.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2년
다. 훈증 및 약제살포 등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라. 부적절한 훈증작업(분산투약, 개방후 배기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피훈증물의 안전성을 위해 할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마. 훈증소독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훈증소독처리하지 아니한 식물을 소독한 것으로 한 경우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2년
사.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아.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2년
자.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경고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차. 목재포장재 소독과 관련하여 소독처리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를 1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카. 대상 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 약량, 시간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년
타. 소독 중 훈증제를 임의로 배출하거나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훈증제 외의 다른 가스를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년
18의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하여법 제7조
제3항제5호
항공방제업자
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년
나.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2년
다. 약제살포 등 항공방제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할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마. 항공방제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13호,제2항제4호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20.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14호,
제2항제5호, 제3항제7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영업소 폐쇄
2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15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등록취소
2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조
제2항제6호
판매업자경고등록취소
2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7조
제3항제6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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