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2. 14.> | |||||||||||||||||
| 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 | |||||||||||||||||
| Ⅰ.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정·불량농약등으로 판명되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Ⅱ.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적용대상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7조 제1항제1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2항제1호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3항제1호의2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1의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제2항 제1호의2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 등록취소 | ||||||||||||||
| 2. 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2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등록취소 | ||||||||||||||
| 3. 법 제14조제2항(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 법 제7조 제1항제3호 | ||||||||||||||||
| 가. 등록사항의 변경처분을 받은 품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경우 | 제조업자 수입업자 |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3월 |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품목을 제조·수입한 경우 | 제조업자 수입업자 | 등록취소 | |||||||||||||||
| 다.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한 경우 | 제조업자 수입업자 |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 |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1년 | 등록취소 | |||||||||||||
|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4호 | 제조업자 수입업자 | 해당 품목·원제 제조·수입정지 6월 | 해당 품목·원제 제조·수입정지 1년 | 등록취소 | ||||||||||||
| 4의2. 법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2 | 수입업자 | 해당 품목·원제의 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5.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5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 영업정지 1년 | ||||||||||||
| 5의2.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5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6.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6호, 제2항제2호 | ||||||||||||||||
|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 등록취소 | |||||||||||||||
| 나.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 영업정지 1년 | |||||||||||||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 1월 | 등록취소 | ||||||||||||||
| 다.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판매업자 | 등록취소 | ||||||||||||||||
| 라.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 제조업자 수입업자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 제조업자 수입업자 | 해당 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 판매업자 | 등록취소 | ||||||||||||||||
| 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 제조업자 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1년 | ||||||||||||||
| 6의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6호, 제2항제2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 등록취소 | ||||||||||||||
| 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7호, 제2항제2호 | 제조업자 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 영업정지 3월 | ||||||||||||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8호, 제2항제3호, 제3항제2호 | 제조업자 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 영업정지 1년 | ||||||||||||
|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경고 경고 |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정지 2년 | ||||||||||||||
| 9.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9호 | 제조업자 수입업자 |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적용 | ||||||||||||||
| 가. 벌점기준 | |||||||||||||||||
| 항목별 | 벌점 | ||||||||||||||||
| (1)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 ○미달
| 유효성분 함유량 | 허용범위 | 1점 | 2점 | 3점 | ||||||||||||
| 하한 | 상한 | ||||||||||||||||
| 2.5% 이하 | 고상제 | 유효 성분 함유량의 75%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125% 이하 | 15% 이내 | 15% 초과 20% 이내 | 20% 초과 | |||||||||||
| ○초과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유효성분 함유량 | 허용범위 | 1점 | 2점 | 3점 | ||||||||||||
| 하한 | 상한 | ||||||||||||||||
| 2.5% 이하 | 고상제 | 유효 성분 함유량의 75%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125% 이하 | 15% 이내 | 15% 초과 20% 이내 | 20% 초과 | |||||||||||
| 액상제 | 유효 성분 함유량의 85%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 115% 이하 | 10% 이내 | 10% 초과 15% 이내 | 15% 초과 | ||||||||||||
| 2.5% 초과 ~10% 이하 | 유효 성분 함유량의 90%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 110% 이하 | 7.5% 이내 | 7.5% 초과 13% 이내 | 13% 초과 | ||||||||||||
| 10% 초과 ~25% 이하 | 유효 성분 함유량의 94%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 106% 이하 | 5% 이내 | 5% 초과 10% 이내 | 10% 초과 | ||||||||||||
| 25% 초과 ~50% 이하 | 유효 성분 함유량의 95%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 105% 이하 | 3% 이내 | 3% 초과 6% 이내 | 6% 초과 | ||||||||||||
| 50% 초과 | 유효 성분 함유량에 절대값 2.5를 뺀 값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에 절대값 2.5를 더한 값 이하 | 2% 이내 | 2% 초과 4% 이내 | 4% 초과 | ||||||||||||
| (2) 원제의 주요성분 함유량 미달 | 주요성분 함유량 50%이하 | 5% 이하 | 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 |||||||||||||
| 주요성분 함유량 50%초과 80%이하 | 3% 이하 | 3% 초과 6% 이하 | 6% 초과 | ||||||||||||||
| 주요성분 함유량 80%초과 | 2% 이하 | 2% 초과 4% 이하 | 4% 초과 | ||||||||||||||
| (3) 농약등 또는 원제·부재의 유해성분 함유량 기준 초과 | 3점 | ||||||||||||||||
| (4) 농약등의 물리성 불량 | 1점 | ||||||||||||||||
| (5) 농약등의 개체별 용량 또는 중량미달 | 2% 이상 미달시 | 1회 | 2회 | 3회이상 | |||||||||||||
| 경고 | 1점 | 2점 | |||||||||||||||
| (6) 원제 및 그 밖의 성분의 투입비율(제조처방) 위반 | 1회 | 2회 | 3회이상 | ||||||||||||||
| 1점 | 2점 | 3점 | |||||||||||||||
| 나. 동일항목 위반의 경우 2년 동안 연속 경고 시에는 벌점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벌점 1점~3점 시: 경고 ○ 벌점 4점~5점 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수입정지 1년 ○ 벌점 6점 이상 시: 영업정지 1년 | |||||||||||||||||
| 1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10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영업정지 1년 | ||||||||||||
|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3월 | ||||||||||||||
| 1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9호 | 제조업자 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 ||||||||||||
|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9호 | 제조업자 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영업정지1년 | ||||||||||||
| 1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11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6월 |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1년 | 영업정지1년 | ||||||||||||
|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년 | 영업정지 1년 | ||||||||||||||
| 14. 법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경고 | 영업정지 (시설 등의 보완 시까지) | 등록취소 | ||||||||||||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 (시설 등의 보완 시까지) | 등록취소 | ||||||||||||||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경고 | 영업정지 (시설 등의 보완 시까지) | 영업정지 2년 | ||||||||||||||
| 15. 법 제25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제품 또는 원제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 해당 품목·제품 또는 원제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 ||||||||||||
|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경고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17. 1년 이상 방제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7조 제3항제5호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경고 | 영업정지2년 | |||||||||||||
| 18.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을 위반하여 | 법 제7조 제3항제5호 | 수출입식물방제업자 | |||||||||||||||
| 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2년 | |||||||||||||||
| 나.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2년 | ||||||||||||||
| 다. 훈증 및 약제살포 등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라. 부적절한 훈증작업(분산투약, 개방후 배기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피훈증물의 안전성을 위해 할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마. 훈증소독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바. 훈증소독처리하지 아니한 식물을 소독한 것으로 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2년 | ||||||||||||||
| 사.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아.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2년 | |||||||||||||||
| 자.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차. 목재포장재 소독과 관련하여 소독처리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를 1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 카. 대상 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 약량, 시간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2년 | ||||||||||||||
| 타. 소독 중 훈증제를 임의로 배출하거나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훈증제 외의 다른 가스를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2년 | ||||||||||||||
| 18의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 법 제7조 제3항제5호 | 항공방제업자 | |||||||||||||||
| 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년 | |||||||||||||||
| 나.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년 | ||||||||||||||
| 다. 약제살포 등 항공방제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할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마. 항공방제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13호,제2항제4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 등록취소 | ||||||||||||||
| 20.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14호, 제2항제5호, 제3항제7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 등록취소 | ||||||||||||||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영업소 폐쇄 | ||||||||||||||||
| 2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15호 |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 경고 | 등록취소 | |||||||||||||
| 2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2항제6호 | 판매업자 | 경고 | 등록취소 | |||||||||||||
| 2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조 제3항제6호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영업소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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