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개정 2022. 12. 14.> | ||||
|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6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시험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4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 시험성적서 2)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3)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 | 법 제17조의5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다.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의5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7조의5 제1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마.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7조의5 제1항제5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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