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4.7.4> | |||||||||||||||||||||||||||||||||||||||||||||||||||||||||||||
| [ ]농약품목 [ ]원제 수입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월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수입업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신청내역 | 농약품목명(원제명) | 상표명(농약품목에 한함) | |||||||||||||||||||||||||||||||||||||||||||||||||||||||||||
| 이화학적 성질·상태 | |||||||||||||||||||||||||||||||||||||||||||||||||||||||||||||
| 유효성분(주요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 용도 [ ]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 [ ] 시험용·학술연구용 원제 [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 [ ]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 | |||||||||||||||||||||||||||||||||||||||||||||||||||||||||||||
| 판매 대상자 | |||||||||||||||||||||||||||||||||||||||||||||||||||||||||||||
| 수입 및 판매 예정 수량 | 수입 및 판매 예정 기간 | ||||||||||||||||||||||||||||||||||||||||||||||||||||||||||||
| 수출국가 | 수출자(그 명칭과 주소 및 전화번호) | ||||||||||||||||||||||||||||||||||||||||||||||||||||||||||||
| 농약품목(원제)의 위험성·유해성에 관한 내용·해독방법과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별지 작성) | |||||||||||||||||||||||||||||||||||||||||||||||||||||||||||||
| 제조처방 및 원제공급처(농약품목만 해당한다) (별지 작성)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 「농약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시험용·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판매량 등 수입·판매 계획 3. 물질안전보건자료 4.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용·학술연구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시험용·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수수료 | |||||||||||||||||||||||||||||||||||||||||||||||||||||||||||
| 별표7에 따름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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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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