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24.> |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
| 1. 제조업의 등록기준 |
|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 검사책임자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화학·화공학·농학·농생물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미생물학, 농화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등 생물학 및 농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면허를 받은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을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제조업체·원제업체 또는 수입업체에서 농약등 분석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천연식물보호제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가) 행정기관 또는 국ㆍ공립 시험ㆍ연구ㆍ지도ㆍ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협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나.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가)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출 것. 다만,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분야로 지정된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에 따라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2). 보관창고 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보관창고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바닥: 방수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시공 또는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닥의 처리 다) 환기구: 보관창고의 규모에 맞는 벤틸레이터(Ventilator) 등 환기시설의 설치 3) 제조 시설 및 장비 가) 원제처리장치, 제품혼합조, 저장조, 포장시설 등 제제형태별로 농약등을 제조, 포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출 것. 다만, 제제형태별로 공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나)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제조장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다)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농약등을 위탁하여 제조 또는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및 수탁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 2. 원제업의 등록기준 |
| 가. 인력 1) 제조업의 인력기준 중 1)과 동일함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취급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원제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화학ㆍ화공학 등 농화학 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 (2)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을 포함한다)ㆍ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사ㆍ화공기술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위험물기능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위험물기능장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제조업의 실험실 시설 및 장비 기준과 동일함 2) 보관창고 제조업의 보관창고 시설 및 장비 기준과 동일함 3) 생산 시설 및 장비 가) 원료계량장치, 화학반응 또는 발효장치, 건조시설, 포장시설 등 해당 원제를 생산, 포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출 것. 다만, 원제별 공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나) 다음의 설비ㆍ장비를 갖출 것(원제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원제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ㆍ두께 및 재료 등의 기준을 갖춘 배관을 설치할 것 (2)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 내부의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할 것 (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 제거 장치를 갖출 것 (4)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압력상승으로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過壓)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 3. 수입업의 등록기준 |
| 가. 인력 1) 제조업의 인력기준과 동일함 2) 원제업의 인력기준 중 2)와 동일함(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제조업의 실험실 시설 및 장비 기준과 동일함 2) 보관창고 제조업의 보관창고 시설 및 장비 기준과 동일함 3) 농약등을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하려는 경우에는 제제형태별로 저장, 포장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출 것. 다만, 제형별로 공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
| 4. 판매업의 등록기준 |
|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별표 3의5 제1호의 저독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농약(이하 "소포장농약"이라 한다)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가) 행정기관 또는 국ㆍ공립 시험ㆍ연구ㆍ지도ㆍ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3)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나. 시설 1) 농약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다.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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