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 | |||||
| 1.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 | |||||
| 구분 |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 ||||
| 급성경구 | 급성경피 | ||||
| 고체 | 액체 | 고체 | 액체 | ||
|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급(저독성) | 5 미만 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 10 미만 1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000 미만 4,000 이상 | |
| 비고: 가. 고체 및 액체의 분류는 농약등의 물리적 상태에 의한다. 나. 해당 농약등이 휘발성이 높거나 중요 장기에 위해성이 있는 등 사람에 특히 위해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농약등은 위 표에 해당되는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급성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독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형의 형태, 원제의 독성, 독성학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2. 어류에 대한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 가. 농약등의 어류에 대한 독성(이하 "어독성"이라 한다)의 구분은 제품농약등이 어류의 반수(半數)를 죽일 수 있는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구분하되, 벼재배용 농약등의 경우에는 어류 또는 미꾸리에 대한 어독성 중 어류 또는 미꾸리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값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
| 구분 |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 96시간) | ||||
| Ⅰ급 Ⅱ급 Ⅲ급 | 1 이하 1 초과 10 이하 10 초과 | ||||
| 나. 사용량을 고려한 벼재배용 농약등의 어독성 구분 1) 어독성이 Ⅱ급 또는 Ⅲ급에 속하는 농약등으로서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1㎏을 초과하는 경우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를 10a당 농약등 사용량에 대한 유효성분량(㎏)으로 나눈 값이 5 미만인 농약등은 Ⅰ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어독성이 Ⅰ급으로 분류되는 농약등중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01㎏ 미만인 농약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도 평가 후 어독성을 구분할 수 있다. •위험도 Z=Y/X X:농약등의 어류 LC50(㎎/l) Y:농약등의 논물중 기대농도치(㎎/l, 수심 5㎝) | |||||
| •어독성구분 Z〉5:Ⅰ급 0.1〈Z〈5:Ⅱ급 Z〈0.1:Ⅲ급 다. 급성어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훈증제, 훈연제, 연무제등은 농약등에 대한 어독성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원제의 어독성을 고려하여 어독성을 구분·평가할 수 있다. 3. 잔류성에 의한 농약등의 구분 가. 작물잔류성농약등 농약등의 성분이 수확물 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 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등 나. 토양잔류성농약등 토양 중 농약등의 반감기간이 180일 이상인 농약등으로서 사용결과 농약등을 사용하는 토양(경지를 말한다)에 그 성분이 잔류되어 후작물에 잔류되는 농 약등 다. 수질오염성농약등 수서생물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켜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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