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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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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출시료의 양(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제조업자 등의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제2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제2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검사증명서(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별표 제7호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항공방제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항공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농약품목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6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9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원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제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서식 제24호의2(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농약등 판매 정보 기록 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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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
1.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
구분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급성경구급성경피
고체액체고체액체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급(저독성)
5 미만
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20 미만
2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10 미만
1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40 미만
4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000 미만
4,000 이상
비고: 가. 고체 및 액체의 분류는 농약등의 물리적 상태에 의한다.
나. 해당 농약등이 휘발성이 높거나 중요 장기에 위해성이 있는 등 사람에 특히 위해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농약등은 위 표에 해당되는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급성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독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형의 형태, 원제의 독성, 독성학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2. 어류에 대한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
가. 농약등의 어류에 대한 독성(이하 "어독성"이라 한다)의 구분은 제품농약등이 어류의 반수(半數)를 죽일 수 있는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구분하되, 벼재배용 농약등의 경우에는 어류 또는 미꾸리에 대한 어독성 중 어류 또는 미꾸리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값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분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 96시간)
Ⅰ급
Ⅱ급
Ⅲ급
1 이하
1 초과 10 이하
10 초과
나. 사용량을 고려한 벼재배용 농약등의 어독성 구분
1) 어독성이 Ⅱ급 또는 Ⅲ급에 속하는 농약등으로서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1㎏을 초과하는 경우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를 10a당 농약등 사용량에 대한 유효성분량(㎏)으로 나눈 값이 5 미만인 농약등은 Ⅰ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어독성이 Ⅰ급으로 분류되는 농약등중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01㎏ 미만인 농약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도 평가 후 어독성을 구분할 수 있다.
•위험도 Z=Y/X
X:농약등의 어류 LC50(㎎/l)
Y:농약등의 논물중 기대농도치(㎎/l, 수심 5㎝)
•어독성구분 Z〉5:Ⅰ급
0.1〈Z〈5:Ⅱ급
Z〈0.1:Ⅲ급
다. 급성어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훈증제, 훈연제, 연무제등은 농약등에 대한 어독성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원제의 어독성을 고려하여 어독성을 구분·평가할 수 있다.
3. 잔류성에 의한 농약등의 구분
가. 작물잔류성농약등
농약등의 성분이 수확물 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 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등
나. 토양잔류성농약등
토양 중 농약등의 반감기간이 180일 이상인 농약등으로서 사용결과 농약등을 사용하는 토양(경지를 말한다)에 그 성분이 잔류되어 후작물에 잔류되는 농 약등
다. 수질오염성농약등
수서생물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켜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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