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6. 26.> | |
| 제출시료의 양(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 | |
| 제제 형태 | 시료량[㎖(g)] |
| 유제(油劑: 물에 녹지 않는 액체 제제), 액제(液劑, 물약 제제) | 200 |
| 유탁제(乳濁劑: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용액), 미탁제(微濁製: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미세한 형태의 용액) | |
| 분산성액제(分散性液劑: 흩어지는 성질의 물약 제제) | |
| 수면전개제(水面展開劑: 이동형 액체 제제) | |
| 수용제 | |
| 종자처리수화제(水和劑)(액상의 제재를 포함한다) | |
| 수화제(액상, 입상 포함) | |
| 입제(粒劑)[수면부상성(水面浮上性: 물 표면에 떠오르는 성질)이 있는 제재를 포함한다], 대립제(大粒劑: 굵은 알갱이 형태 제제) | |
| 캡슐현탁액 | |
| 분제(粉劑)(저비산의 제재를 포함한다), 분의제(粉衣劑: 종자에 가루 약제를 입혀 만든 제제) | |
| 미분제(微粉劑)(수화성의 제재를 포함한다), 미립제(微粒劑: 아주 작은 알갱이 제제), 세립제(細粒劑: 가루 제제의 대체형으로 매우 잔 알갱이 제제) | |
| 고밀도 멀칭제(덮는 형태 제제) | |
| 그 밖의 새로운 제제 형태 또는 특수농약 | 보관 및 검사 가능량 |
|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 |
| 원제 | 50 |
| 비고 1. 주성분이 두 종류 이상의 합제(合劑)인 경우에는 제재 형태별 시료량 외에 100㎖(g)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신규물질의 시료를 제출할 때에는 분석에 필요한 표준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원제가 고활성농약(유효성분이 3% 이하인 제제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감량해 제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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