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4.6.>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2.> |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개월(갱신은 2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 근거 | 설립 연월일 | |||||||||
| 설립 목적 |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 수행 여부 | [ ] 여 [ ] 부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지정신청 시) | 1. 정관 1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 1부(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20만원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 ||||||||
|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갱신신청 시) | 1.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수수료 | |||||||||||||||
| ※ 수입인지 붙임란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 청 | ▶ | 접수, 검토 | |||||||||||||
| ▼ | |||||||||||||||
|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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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여부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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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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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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