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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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3.3.24> | ||
|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1.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주 소: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종류 및 명칭: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소재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뒤 쪽) | ||||
| 연월일 | 변경 구분 | 변경 내용 | 확인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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