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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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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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2. 27.> | ||||||||||
|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구성원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생산계획 | 품목(품종) | 생산기간(양식기간) | 출하기간 | |||||||
| 생산해역 | 생산계획량 톤 | |||||||||
| 포장(공장ㆍ양식장) 소재지 | ||||||||||
| 인증신청 내 용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의 품질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나.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2.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품질인증서 사본 |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뒤쪽에 수입인지를 붙일 것)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 수수료 | |||||||||
| ※ 수입인지 붙임란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기관 | |||||||||
| 신 청 | ▶ | 접수, 검토 | |||||||
| ▼ | |||||||||
| 심 사 | |||||||||
| ▼ | |||||||||
| 인증여부 결정 | |||||||||
| ▼ | |||||||||
| 발 급 | ◀ | 품질인증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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