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4.6.>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와 제도법 가. 표지 나. 제도법 1) 도형표시 2)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표지도형의 색상 및 크기는 포장재의 색상 및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삭제 <2016. 12. 30.> 2. 표시사항 가. 표지 나. 표시항목 1)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의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단위를 적는다. 2) 품종(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 이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한다. 3)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4) 삭제 <2014.9.30.> 5) 생산연도: 쌀과 현미만 해당하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수확연도를 표시한다. 6)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7)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3. 표시방법 가. 표지와 표시항목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나. 표지와 표시항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옆면에 표지와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하되,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지와 표시항목은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의 경우에는 표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마. 제2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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